“지금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 된다”는 말, 진짜일까요? 10년·5년 규정, 사전증여 합산,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안 정리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상담을 자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애들 이름으로 조금씩 증여해 두면 되지 않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상속 시점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사망 전 10년 안에 했던 증여가 상속 재산에 다시 더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두 번 내는 거예요?”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도 꽤 있죠. 오늘은 증여 → 상속이 연결될 때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2025년 기준 구조를 최대한 사람 말로 풀어서 정리해 보려구요. 우리 사이에서만 말하자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해도 괜한 ‘절세 꼼수’ 찾아 헤매실 필요가 꽤 줄어듭니다.
증여와 상속, 세금 관점에서 먼저 정리할 기본 개념
증여랑 상속은 민법에서는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지만, 세법에서는 시점과 방식 때문에 꽤 다르게 취급됩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거고,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목도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과세 구조와 공제 방식, 세율 적용 구간에서 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증여세부터 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이나 아파트를 그냥 넘겨 주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 합산 기준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 10%부터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붙어요.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누진세 구조지만,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 항목이 훨씬 다양하고 규모도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살아 있을 때 미리 조금씩 떼서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무조건 증여가 답이라고 믿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는 개념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여 단계에서는 증여세를,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내는데 둘은 서로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상속세만 고려한다고 해서 과거의 증여가 없는 셈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증여를 할지, 그냥 상속으로 갈지” 고민할 때는 현재의 증여세와 10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세트로 마주 놓고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증여와 상속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세법에는 이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냈던 증여세 상당액을 일정 방식으로 빼 주는 세액공제 규정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답답하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한 번 그림처럼 그려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설계돼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망 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 10년·5년 룰의 실제 의미
2025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 재산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동안의 내역을 다시 끌어와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합산 기간 | 대상 | 비고 |
|---|---|---|---|
| 상속인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상속인 |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가액 합산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친척, 제3자, 법인 등 |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후손에게 증여 시 유의 |
| 특례 증여 (창업·가업승계) |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 |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분 |
이 규정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워진 시점에 재산을 슬쩍 나누어 증여하면서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해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20억을 한 번에 상속하면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망 직전에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10억만 상속으로 남기면 전체적으로 세율 구간을 나눠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다시 합쳐서 과세하겠다”는 게 사전증여 합산 규정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모든 증여가 다 합산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또는 5년)을 넘어선 증여, 비과세·감면 대상 증여,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규정이 적용되지만, 동시에 세대생략 할증과세 이슈도 따라오기 때문에 “손주한테 주면 합산 기간이 짧아지니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연결 구조: 두 번 과세 아닌데 왜 더 내지?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할 때 또 더하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니까 이중과세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 계산 구조를 뜯어보면 “과세표준은 합산하지만, 이미 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준다”에 더 가깝습니다.
흐름을 단순화해서 적어 보면 대략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 1단계 – 증여 시점: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납부합니다.
- 2단계 – 상속 발생: 상속 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가액에, 10년·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듭니다.
- 3단계 – 상속공제 적용: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4단계 –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역시 10~50% 초과누진)을 적용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5단계 – 사전증여분 증여세액 공제: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냈던 증여세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상속세 단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한 번 제대로 적용한 뒤, 그 중 앞에서 이미 증여세로 낸 부분을 깔끔하게 빼 줄 수 있어요. 만약 납부세액(감면·공제 반영 후 금액)만 공제했다면, 이중과세 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하면 합쳐서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공제는 줄어드는데, 과세표준은 사전증여분까지 다시 합산되니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나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더 나왔다”라는 사례들이 실제로 꽤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재산 종류별 사전증여 전략 설계 포인트
실무에서 느끼는 건, “사전증여가 좋다/나쁘다”는 한 줄짜리 결론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어느 타이밍에 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10억짜리 아파트라도, 배우자에게 일단 몰아서 상속할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할지, 손주에게 바로 건네줄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가족 구성별로 간단히 나눠 보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커서, 일정 범위까지는 상속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 자녀 위주인 경우: 자녀별 증여공제를 활용해 장기 분산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손주에게 직접 물려주고 싶은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20~40%)와 합산기간(5년)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성장형 자산(상가, 개발 호재 있는 토지, 비상장주식 등)은 미리 낮은 가격일 때 증여해 두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가격이 꽤 올라 있고, 추가 상승 여지가 크지 않은 자산은 굳이 증여로 당겨오기보다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쪽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한 가지 포인트. 가족 간 관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일단 증여를 해 버리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아예 자녀 소유가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죠. 상속은 최소한 사망 시점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증여는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라서 세금보다도 가족 간 힘의 균형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효과, 가족관계, 자금 운용 계획을 한 번에 놓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증여 후 상속 세금 비교 사례
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니까, 언론·금융사에서 자주 소개되는 구조를 조금 단순화해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2채(각 5억, 합계 10억)와 기타 재산 2억, 총 12억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례에서는 사전에 자녀에게 아파트 2채를 증여한 경우와 사전증여 없이 모두 상속으로 넘긴 경우를 비교했는데, 직관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구분 | 사전증여 + 상속 | 모두 상속으로 승계 |
|---|---|---|
| 전제 재산 | 아파트 2채(10억) + 기타 2억 | 아파트 2채(10억) + 기타 2억 |
| 사전증여 재산 | 아파트 2채 10억 (자녀 2인) | 없음 |
| 상속재산 | 기타 2억 + 사전증여재산 10억 합산 | 전 재산 12억 |
| 상속공제 적용액 | 한도 2억 정도만 반영 (사전증여분 공제 제한)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등 10억 수준 공제 |
| 실제 과세표준 | 약 10억 | 약 2억 |
| 증여세 + 상속세 합계 | 약 2.4억 (증여 1.6억 + 상속 0.8억) | 약 0.3억 (상속세만) |
※ 실제 계산은 공제 항목, 인원 구성, 기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예시는 구조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전증여를 했더니 총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를 제대로 못 받고, 합산은 또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싸다더라” 같은 말만 듣고 움직이면, 전체 구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증여·상속 설계 전 마지막 점검 항목
이제 현실적으로, 증여 → 상속이 연결될 걸 염두에 두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프린트해서 가족 회의 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
①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 정리했는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자산으로 증여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상속 시점에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
② 사전증여가 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특히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항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략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③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과 정체된 자산을 구분했는가?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만한 자산 위주로 증여를 검토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남기는 식의 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
④ 가족관계·생활비·노후자금까지 같이 고려했는가?
세금만 보고 증여했다가, 부모님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금 흐름”을 같이 보는 게 필수입니다. -
⑤ 10년·5년 합산기간 안에 상속 가능성도 고려했는가?
건강 상태나 연령대에 따라, “상속 시점이 합산기간 안에 들어올 확률”을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
⑥ 한 번은 전문가에게 전체 구조 검토를 받았는가?
사전증여 합산,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등은 말 그대로 구조 싸움이라, 한 번이라도 세무사와 큰 그림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냈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형태는 아니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한 번 다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덜 답답합니다.
핵심은 상속공제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상속 시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과세표준에는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는 따로 냈는데, 상속세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합산기간이 5년으로 짧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대신 세대생략 할증과세(기본세액의 30% 등)가 붙을 수 있고, 향후 상속 관계나 가족 간 자산 배분에서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5년이라 좋다”보다는, 전체 계획과 세대 간 자산이동 그림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세목 모두 10%~50%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각종 공제가 풍부한 반면, 증여는 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단순 세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이, 어떤 경우에는 장기 분산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연도별·수증자별로 표로 정리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각 증여가 사전증여 합산 대상인지,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얼마인지, 어떤 특례나 감면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사전증여 합산과 세액공제는 구조가 꽤 복잡하므로, 합산 대상 금액이 크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규정은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합산기간, 공제제도, 가업상속 특례 등이 여러 차례 손질되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설계하고 끝”이라기보다, 3~4년에 한 번 정도는 세법 변화와 자산 규모 변화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추가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최신 법령과 예규를 꼭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증여와 상속 이야기를 쓰다 보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숫자만 보면 차분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가족들의 감정, 노후 걱정, 형제 간 눈치까지 전부 얽혀 있어서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오늘 정리한 것처럼 “증여 → 상속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는 감각만 잡아두셔도, 어설픈 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재산 이전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가족들과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 보고, 필요하면 세무사와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돈과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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